우리나라에서 100만명이 누리는 혜택 아직 받지 않고 계신가요?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와 등급 혜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 어르신(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신청절차
(1단계) 신청서류 준비
- 본인과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지정서
(2단계) 등급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신청
(3단계) 어르신 건강상태 심사
-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 일상생활과 심신상태를 관찰하고 요양 필요 정도를 심사합니다.
- 병원 진료이력이나 질병이력은 심사에 반영됩니다.
(4단계) 의사 소견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원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어르신이 직접 방문해야 정확한 의사 소견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어르신 상태에 따라 제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5단계) 신청결과 확인
- 신청결과는 3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합니다.
- 등급 인정서와 관련서류가 포함됩니다.
(6단계) 장기요양보험 이용
- 등급에 따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혜택 이용이 가능합니다.
심사 진행과정
- 방문조사 : 심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등급판정 :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이 판정됩니다.
1~5등급 인정서가 발급되면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혜택
1. 방문 요양보호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목욕, 간호, 요양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필요에 따라 희망 시간대에 보호해 드리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르신을 시설에 모실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요양 전문 시설 또는 소수 어르신이 생활하는 시설에 모실 수 있습니다.
2. 요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이나 친족이 직접 돌보시는 경우 일정 금액 지원 가능합니다.
거동, 생활에 도움 되는 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거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용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