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만료 전 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전월세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셧나요?

전세 및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임차인(세입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맺는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퇴거하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중개수수료에 대해 계약 만료 전후에 따라 부담 주체를 기재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계약하신 임대차계약서 특약내용을 확인하면 누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임차인 부담

임대차계약이 3개월 미만이 경우 : 임대인 부담


만약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후 퇴실할 때 시설물 원상복구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임대인의 동의하에 변경설치한 것은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날 정신없겠지만 집 시설물 상태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꼼꼼히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는 날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2~3일 안에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애매한 문제가 있다면 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중간 조율해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시설물 옵션


원룸과 같은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같은 제품이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옵션에 포함된 품목과 기기의 컨디션, 고장이 생길 경우 수리비 부담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에어컨 고장, 보일러 고장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동안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아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기간 중 수선비용


집에 이사해서 거주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욕실 양변기, 주방 수전, 보일러, 에어컨, 냉장고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하자보수비용 부담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월세는 임대인이 전체 다 수리해준다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소모품 개념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욕실 샤워기, 에어컨 고장, 냉장고 고장, 레인지후드 등이 해당됩니다.

욕실 환풍기, 전기시설, 보일러와 같은 설비의 노후, 불량의 경우에는 대부분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 경우 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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